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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사죄광고명령은 위헌”/헌재결정/법원강요 양심의 자유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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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사죄광고명령은 위헌”/헌재결정/법원강요 양심의 자유 제약

입력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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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일 동아일보사가 낸 민법 76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신문·잡지·방송매체 등이 명예훼손기사를 게재한 경우 법원이 사죄광고를 싣도록 명령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했다.이에따라 언론매체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은 ▲민사 금전배상판결문의 요약게재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게재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싣도록 할 수는 있으나 사죄광고를 싣게 할수는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행위가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여성동아」 88년 6월호에 「전경환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성희 진상해명」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김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위헌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뒤 89년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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