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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방범순찰활동/오늘밤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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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방범순찰활동/오늘밤부터 실시

입력
199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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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야간방범 순찰이 1일부터 11월말까지 전국구 이상 지역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된다.국방부는 31일 전국의 예비군 관할 지역 군부대에 방범지원활동 지침을 시달,매일밤 11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지역사정에 따라 방범순찰을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1일밤부터 전국의 지역동 별로 1개조 5∼10명의 순찰조가 관내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민생침해 사범신고 및 현행범을 검거,경찰에 인계하는 활동을 펴게 된다.

그러나 예비군 야간방범 순찰대는 경찰관처럼 검문검색은 하지못하며개인행동도 일체 금지되는데 이들이 순찰활동중 범법행위를 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다.

순찰조는 예비군복에 어깨띠나 완장을 차고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대신 순찰봉 등을 소지한다.

예비군방범 순찰 해당자는 군전역 6년차 이상의 제1 전투군 (30세이하)과 35세 미만의 일반·향토방위 훈련 대상자 등 1백34만여명으로 연간 향방 훈련시간(18시간)만큼 야간방범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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