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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이하 귀중품 도난/가입시 신고없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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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이하 귀중품 도난/가입시 신고없어도 보상

입력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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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약관 개정재무부는 30일 도난보험의 보상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 귀중품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손보사의 약관을 대폭 개정,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난담보보험 가입자는 1백만원 이하의 귀중품은 가입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도난당했을 때는 무조건 보상받으며 1백만원 이상은 신고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난보상기준기간을 현재의 24시간에서 72시간(3일)으로 확대,건물을 비워둔 지 3일 이내로 도난을 당하면 보상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그 동안 손보사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화재보험을 공동 인수해오던 「화재보험풀」제를 해체,5층 이하 건물,3천㎡ 이하 공장,시장 호텔 병원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인수토록 했다.

재무부는 6층 이상 건물,3천㎡ 이상 대규모 공장에 대한 풀제는 오는 92년 10월1일 해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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