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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행」 성대생 구속/차선 시비/김 교수 고소취하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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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행」 성대생 구속/차선 시비/김 교수 고소취하 불구

입력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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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윤리 파괴 용서 못해”/학교측 사표반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성균관대 김정탁 교수(36)와 차량통행 문제로 교내에서 시비를 벌이다 김 교수를 폭행한 이 대학 김두선군(23·체육교육 4)을 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김군의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조광수 검사가 청구,서울형사지법 곽태철 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곽 판사는 『김군이 학생이고 상해정도는 1주로 비교적 가벼우며 김 교수가 고소를 취하,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대학구내에서 스승을 폭행한 사실은 사제간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린 처사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상오 김군 등 3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빚은 사회적 물의를 감안,피고소인들의 신병처리를 검찰에 지휘품신했었다.

경찰은 『피의자는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치 1주의 상해진단서와 정황 등으로 미루어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군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 검사는 『김군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한 끝에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토록 지시했다』며 『스승을 폭행하는 오늘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김군의 구속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학생들이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학칙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생각에서 고소했으나 이제 반성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며,장을병 총장은 이날 김 교수가 낸 사표를 반려했다.

한편 학교측은 이날 상오 9시30분부터 장 총장 주재로 교무위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여 동안 진상조사 및 관련학생들에 대한 학칙 적용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월1일 상오 9시30분에 다시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교측의 최종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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