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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묘지 사용기간 제한/15∼20년 후 화장납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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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묘지 사용기간 제한/15∼20년 후 화장납골

입력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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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분묘면적도 3평으로공설묘지와 공원묘지 등 집단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이 오는 7월부터 15∼20년으로,분묘면적도 현행 6평에서 3평으로 제한된다.

보사부는 30일 그 동안 검토해온 시한부매장제도 도입과 묘지면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묘지제도 개선시안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3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하고 우선 행정지도가 용이한 집단묘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개선시안은 현행 영구묘지제도를 시한부매장제도로 전환,집단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을 15∼20년으로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무연고 분묘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화장해 납골묘에 안치토록 했다.

또 분묘면적도 현행 6평에서 3평으로 제한하고 가족묘지 종중묘지 면적도 절반 이상 줄인다.

보사부는 그러나 개인묘지나 문중묘지 등의 면적축소는 국민들의 관행을 고려,계도를 통해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보사부가 최근 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에 의뢰해 7천3백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묘지제도 개선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78.7%가 분묘면적을 3평 이하로 축소하고 84.2%가 주인없는 분묘를 이장할 경우 화장납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 집계에 의하면 90년말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9백39.4㎢(분묘수 1천8백61만기)로 전 국토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면적의 1.2배인 10㎢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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