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집세·물가대책 차관회의정부는 30일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지역의 주택관계자료 전산화작업이 지난 18일 완료됨에 따라 이 자료를 내무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신도시아파트 불법당첨 ▲무자격 주택조합원 ▲1가구다주택 보유자의 과세감시 등에 집중 활용,주택 가수요취득자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이틀마다 부동산거래동향을 점검하는 부동산가격 특별관리대상지역에 성남 안산 부천 등 수도권 3개 도시를 추가,서울 부산 안양 등 기존 7개 지역을 포함한 이들 10개 특별관리대상지역에서 투기행위를 집중감시,사회지도층 인사나 악덕중개업자의 투기개입 및 조장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내무 재무 법무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동자 등 관계부처 차관과 청와대총리실 국세청 서울시 한은 주택은행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세 및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자재수급안정을 위해 시멘트 철근 등의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골재채취를 조기허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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