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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엄단” 발표불구 경관에 돈 주려다/음주운전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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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엄단” 발표불구 경관에 돈 주려다/음주운전자 첫 구속

입력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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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금품을 주려 한 이용문씨(34·상업·서울 마포구 도화동 12의18)를 도로교통법 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교통법규위반자가 단속경찰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첫날 서울시내에서 6명이 형사입건돼 1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29일 하오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4 앞길에서 술에 취해(혈중알코올 농도 0.15) 자신의 서울 4두2649호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 적발되자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천형규 경장에게 『잘 봐 달라』며 현금 2만원을 건네주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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