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유출사생활 침해 막게내무부는 30일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전산화에 따른 개인의 신상과 사생활관련 정보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시·도 전산센터,시·군·구,읍·면·동 컴퓨터 단말기 사용을 통제하는 패스카드(PassCard)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기술본부측과 13억원의 발주계약을 체결,조폐공사측은 이미 10만개의 패스카드제작을 완료했다.
내무부는 5월께 전국 2백73개 시·군·구와 3천5백61개 읍·면·동의 주민등록업무취급자에게 이를 발급,취급자 외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패스카드◁
전자카드인 패스카드에는 각기 다른 고유의 비밀번호가 부여돼 있어 주민정보박스인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열쇠역할을 하게 된다.
명함크기의 패스카드에는 전자 IC칩이 부착돼 있고 퍼스널컴퓨터용량의 프로그램이 수록돼 있다.
시중은행의 마그네틱스카드는 영문 및 아라비아숫자 72자,한글 36자만이 입력이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2∼3년에 불과하나 패스카드는 IC칩의 용량이 방대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주민등록전산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시군구,읍면동에는 주민등록관련업무가 상호온라인체제로 완전전산화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전산처리하고 있다
특히 시·도 전산센터에는 해당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주민등록자료가 개인별로 입력돼 있다.
이 자료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이름 본적 주소 병역관계 직업 세대주와 호주의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관계 등 78개 항목이 망라돼 있다.
이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에서 시도 전산센터를 통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치안본부에 있는 내무부 중앙전산본부의 통계용 컴퓨터(2메가비트용량) 5대에 전국민의 개인자료(주민등록·자동차·부동산·통관·경제통계·고용관리 등) 입력이 완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이 구축될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사생활보호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내무부는 지난해 9월 주민등록법을 개정,누구나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던 것을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자에게만 열람·교부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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