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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상속 과세강화/50억 넘으면 5년간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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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상속 과세강화/50억 넘으면 5년간 특별관리

입력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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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상속재산이 50억원 이상인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5년간 특별관리하는 등 변칙증여와 사전 상속에 대한 과세를 대폭,강화키로 했다.국세청은 변칙적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과세강화대책」을 마련,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고액상속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사를 실시,탈루재산 등이 드러난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재산이 정당한 이유없이 급증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신고재산 중 금융자산이 거래됐을 때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주식 채권구좌에 대한 추적 확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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