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풍토 일대 쇄신운동/총리실엔 「대민행정 특감반」/연말까지 부조리 집중 감찰/운전자 금품제공 거부 경관 포상정부는 29일 오는 연말까지 공직풍토를 일대 쇄신,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총리실에 「대민행정특감반」을,대검에 「공직 및 지도층비리 특수부」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공무원 50명으로 구성된 대민행정 특감반을 설치,조세 건축 교통 위생 소방 등 대민행정 부조리를 연말까지 집중감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검에 「공직 및 지도층비리 특수부」를 설치,종전 청와대특명사정반 역할을 수행토록 해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는 물론 업계비리도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중앙수사부장을 부장으로 하는 이 특수부는 국세청 치안본부 요원을 지원받아 ▲고위공직자의 압력·이권개입 등 직권남용 ▲지도층인사의 탈세·불법건축·퇴폐행위·재산 해외도피행위 ▲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수부는 또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인의 공무원매수 등 비리유발행위 ▲기업체 간부의 납품 및 하도급관련 비리·증수재·배임·부동산투기·불법호화생활 등도 아울러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4∼6월중 특별기간을 설정,건설·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기업의 변칙할인판매·과다한 경품제공 행위·출고조작행위·공사입찰 및 자재구매 비리도 척결키로 했다.
특히 수뢰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외에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비리유발관련 기업은 형사처벌과 함께 소관 금융·행정당국에 통보해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유발요인 근절차원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거나 즉심에 회부하고,금품을 거부·단속한 경찰관에게는 특별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관변부조리시정을 위해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을 중점대상으로 선정,위법행위시 준공무원자격으로 간주해 자격정지·박탈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과거의 사소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문에 부치기로 하는 대신 향후 비리는 예외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하고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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