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89대 고발조치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매연차량이 1∼5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다. 매연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경찰,시·도단속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처는 29일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검찰과 시도 합동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차량 2만8천4백75대에 대해 매연단속을 실시,허용기준을 초과한 3천3백98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매연농도가 56% 이상인 3백89대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55대에는 1∼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매연농도 41∼55%를 기록한 3천9대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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