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9일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오는 7월1일부터 식음료품 주방용품 각종 생활용품 등 36개 소매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이 3백30평(1천㎡) 미만의 점포를 10개까지 국내에 설치,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외국업체들은 매장면적 2백10평(7백㎡) 미만에 한해 1개 점포만 국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소매업에 대한 개방확대는 유통산업근대화 5개년계획에 따른 2단계 개방조치로 작년 12월 미국측과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외국인 투자가 금지 및 제한되고 있는 담배 곡물 석유 등의 15개 소매업종은 계속 개방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방조치로 지금까지 국내유통시장진출이 사실상 어려웠던 외국자동차 가전 의류업체들이 대형매장을 10개나 운영할 수 있게 돼 국내 시장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매장보다 중소형매장을 먼저 개방함에 따라 국내 소형유통업체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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