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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31개 농수산물 개방 예시/89년 가트 결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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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31개 농수산물 개방 예시/89년 가트 결의 따라

입력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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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까지 수입자유화 확정/백42개 품목만 수입제한 품목으로 남아/농어가 피해보상·지원대책 6월말 발표정부는 29일 돼지 돼지고기 닭고기 배 복숭아 단감 건조조기 건조명태 등 1백31개 품목(상품분류 HS10단위 기준)의 농수축산물과 견직물 등 관련공산품 2개 품목을 오는 92∼94년 3년간 수입자유화하기로 확정했다.<관련기사 7면>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최각규 부총리) 의결을 거친 이번 자유화예시계획은 지난 89년 10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BOP)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잔존수입제한품목인 2백73개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계획을 오는 9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번에 1백31개 품목을 개방예시함으로써 오는 94년말의 수입제한 품목은 고추 마늘 사과 소 쇠고기 고등어 오징어 등 1백42개만 남게 돼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은 94년 92.1%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의 이번 예시품목은 ▲수출가능한 배·복숭아 ▲선도유지나 수송비 문제로 수입가능성이 적은 돼지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생산비중이 낮은 호프 생강 ▲국내 수급안정과 관련된 건조조기 건조명태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개방에 따른 국내농어가 피해의 보상 및 지원계획은 오는 6월말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발표 때 확정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예시기간(92∼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시점에서 자유화되지 않은 품목은 개방계획시행을 일단 유보,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하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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