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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관계없이 개방 본격화/백31개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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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관계없이 개방 본격화/백31개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

입력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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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GATT와 약속지켜야/국내 피해 적은 품목부터 적용29일 발표된 1백31개 품목의 92∼94년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은 지난 89년 10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BOP) 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이미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당시 GATT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BOP 조항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입 기별공고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던 2백73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을 92∼97년 6년간에 걸쳐 각각 개방예시토록 합의했다.

또 2백73개 품목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고르게 개방하되,92∼94년계획은 올 3월에,95∼94년계획은 94년 3월에 각각 발표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2백73개의 절반수준인 1백31개를 매년 40여 개 꼴로 나눠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품목선정 과정에서 개방에 따른 농어가 피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기반이 없거나 생산비중이 낮은 품목(호프·홍차 등) ▲현재 수출하고 있거나 앞으로 가격·품질면에서 국제경쟁이 가능한 품목(배·복숭아 등) ▲국제교역이 적거나 수입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품목(돼지,신선·냉장한 돼지고기·닭고기) ▲국내 수급안정이나 자원보호에 필요한 품목(건조조기·건조명태 등)을 위주로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UR협상 때 비교역적 기능(NTC)을 내세워 개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해 온 돼지고기·닭고기가 일부 포함된 데 대해 농림수산부는 상품분류상 돼지·닭고기는 모두 18개 품목으로 이번에 개방예시한 신선·냉장 돼지고기는 교역량이 적은 반면 교역이 활발한 냉동고기는 돼지·닭 모두 제외,국내 축산업계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방예시계획 발표를 통해 국내 농림수산물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상품목도 점차 국내 피해가 큰 쪽으로 옮겨지고 있음이 입증됐다.

정부는 이번 예시계획에서 만약 92∼94년중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시점까지 자유화하지 않은 품목은 개방을 일단 유보,관세화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단서조항을 첨부해 눈길을 끈다.

예를 들면 93년 개방예시된 들깨는 올 연말께 UR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경우 자유화계획을 일단 유보,들깨의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수입관세로 부과하고 5∼10년(UR협상결과에 따라 유동적)에 걸쳐 관세를 줄여 나가겠다는 얘기다.

이번에 개방 예시되는 품목만 따져볼 때 BOP협상보다 UR협상에 따른 개방이 국내 농업입장에선 충격이 덜한 셈이다.

BOP건 UR이건 간에 국내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은 시간만 남은 현실이어서 이제 개방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소파동 고추·수세시위 등 시위사태가 생길 때마다 뒤늦게 응급처방식으로 제시한 대응책의 재판이 돼서는 본격화된 개방파고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유철기 기자>

◎수입자유화 품목 예시내용

◇92년·43개 품목

▲농산물(13)=냉동과실류(감귤류·포도 등)(1) 기타 채유종자(달맞이 꽃종자)(1) 기타 채유종자의분·조분(참깨분 등)(1) 과실류 설탕조제품(사과·배 등)(1) 기타 견과류 조제품(잣·호도 통조림 등)(1)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달맞이꽃 종자유 등)(1) 당밀(2) 탁주(1) 기타 발효주(1) 리큐르류(1) 알코올성 합성조제품(1) 기타 식물성 산물(꽃가루 등)(1)

▲축산물(10)=돼지(2) 사슴(1) 면양고기(어린면양 이외 기타)(3) 동물위(1) 기타 가금류의 육육조제품(1) 응고유와 크림(1) 비식용 육분(1)

▲수산물(20)=전갱이(1) 상어(1)(이상 신선·냉장) 붕장어(1) 가자미(1)(이상 냉동) 까나리(1) 실치(1)(이상 건조) 기타 어류(2)(건조·훈제) 문어(신선·냉장)(1) 개량조개(1) 기타 연체동물(1)(이상 건조) 우렁쉥이(1) 어류의 연육(1)(이상 냉동) 어류의 피레트(건조)(1) 다랭이 조제품(1) 정어리 조제품(1) 기타 어류조제품(1) 고래고기(신선·냉장·냉동)(1) 부화용 알(1) 어란(염장)(1)

◇93년 44개 품목

▲농산물(13)=냉동 마늘(1) 기타 신선과실(매실·앵두·석류 등)(1) 들깨(1) 복숭아 주스(1) 감귤류 통조림(1) 사과 통조림(1) 포도통조림(1) 포도즙(1) 두부(1) 단백질농축물(1) 기타 생사(주요 백잠사이) 외 (1) 기타 곡물발효주(1) 기타 주류(1)

▲축산물(10)=소의 혀(1) 미절단 신선·냉장 닭고기(1) 균질화 조제·저장육(1) 우유(시유)(3) 발효유(요구르트 이외 기타)(1) 따로 분류되지 않은 우유함유제품(1) 벌꿀조제품(1) 난황(1)

▲임산물(1)=기타 견과류(도토리 등)(1)

▲수산물(20)=돔(1) 서대(1) 아귀(1) 정어리(1) 붕장어(1)(이상 신선·냉장) 넙치류(냉동)(2) 전갱이(1) 조기(1)(이상 염장) 문어(건조)(1) 갑오징어(신선·냉장·염장)(2) 해삼(신선·냉장)(1) 새우(신선·냉장)(1) 기타 어육(1) 어류의피레트(1)(이상 냉동) 생선묵(게맛의것)(1),기타 어류조제품(1) 오징어(훈제·조미)(2)

◇94년 44개 품목

▲농산물(14)=맥아(볶은 것)(1) 신선배(1) 신선단감(1) 신선 복숭아(1) 생강조제품(설탕조제)(1) 감귤류 균질화 조제품(퓨레 등)(1) 홍차(2) 설탕(2) 백잠사(20 데시텍스 이하)(1) 청주(1) 호프(2)

▲축산물(9)=기타 소(육우,젖소 이외 물소,코뿔소 등)(1) 신선,냉장돼지고기(3) 염장돼지고기(복부살)(1) 절단신선,냉장 닭고기(1) 어린면양고기(1) 발효유(요구르트)(1) 커드(1)

▲수산물(21)=가자미(신선·냉장)(1) 뱀장어(신선·냉장·냉동)(2) 전갱이(1) 정어리(1) 돔(1) 복어(1) 서대(1)(이상 냉동) 명태(1) 조기(1)(이상 건조) 고등어(염장)(1) 오징어(신선·냉장)(1) 문어(1) 개량조개(1) 새조개(1)(이상 냉동) 바지락(염장)(1) 게(1) 새우(1)(이상 냉동) 새우 조제품(1) 어란(염장·냉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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