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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재발방지책 집중 추궁/보사위/페놀사건 국가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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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재발방지책 집중 추궁/보사위/페놀사건 국가배상 촉구

입력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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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요청에 기준완화”/질의/“장관직속 기동단속체제”/답변국회보사위는 28일 하오 허남훈 환경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낙동강 상수원 페놀오염사건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 ▲피해실태 및 피해주민들의 보상대책 ▲환경오염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정책의 강화 ▲주요 하천오염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관련기사 3면>

박영숙 의원(평민)은 『대구시장은 낙동강의 페놀오염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수도법 24조에 의한 단수조치를 취하거나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대구시장을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용 의원(평민)은 『페놀성분이 특정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는데도 상수원 수의환경기준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총 피해규모와 이에 대한 보상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지난 90년 11월 전경련의 요청으로 하천수질환경기준 항목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삭제한 것은 정경유착에 의한 환경정책후퇴의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COD가 다시 포함되도록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송두호 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환경공무원이 직무인 단속업무를 행하면서 고의로 위법사실을 눈감아 줘 발생했다』고 지적,『따라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의 책임이 인정돼야 하지 않는가』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두산은 낙동강수계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수돗물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거듭 촉구했다.

허남훈 환경처 장관은 답변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항시 수질감시체제를 운영하겠다』며 『또한 상설단속체제로 장관직속으로 중앙특별기동단속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피해배상과 관련,『이번 사건은 관련기업의 페놀무단방류로 야기된 만큼 현행법규에 따라 두산전자가 전액배상토록 돼 있다』며 『대구시와 중앙정부는 이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앞으로 방향족 유기화합물 뿐만 아니라 독성화학물질 전반에 대해 유해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추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오는 4월1일부터 15일간 전국 4대강 상수원지역의 페놀오염현황과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보사위는 이날 여야의원들로 낙동강 페놀오염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금명간 현지조사활동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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