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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반현실감안 「12월시한」 절충/정호근 합참의장 임기연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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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반현실감안 「12월시한」 절충/정호근 합참의장 임기연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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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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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위상확립 덜됐고 당장에 후임자 없어/12월 정기인사시기 맞춰… 연말 대이동 예고4월14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정호근 합참의장(58·육군대장·갑종5기)의 임기가 28일 국무회의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결정됨에 따라 오는 12월의 군정기인사에서 군수뇌부의 대폭 이동이 예상된다.

그 동안 군내에서는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임기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정 의장의 거취와 이에 따른 인사문제에 관심이 쏠렸었다.

정 의장은 육·해·공군 3군의 합동군제로 군구조가 개편돼 권한이 막강해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해 10월1일 발족되면서 그대로 의장자리를 이었다.

새 합참이 창설된 지는 불과 6개월여에 불과하지만 89년 4월14일 그 전의 합참의장으로 취임했던 정 의장의 「임기2년」은 내달 14일로 만료돼 임기계산의 해석상 논란과 함께 6공화국 후반기에 군수뇌부에 어떤 「선택」이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됐다.

『새 합참이 창설된 10월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는 초기 일부 해석은 점차 빛을 잃었고 2년 임기만료일에 그대로 물러날 것인데,군의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연장을 결정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결국 최종선택은 임기를 연장하되 군수뇌부의 교체시기를 못박는 것으로 결정됐다. 합참의장의 임기는 군인사법 중 합동참모본부의장 임명에 관한 조항(18조3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는 최고 1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 총장의 임기연장은 이 조항 중 「국방상 필요」 사유가 적용된 것이다. 규정대로면 1년을 연장,정 총장이 92년 4월14일까지 재임토록 할 수도 있는데 12월31일로 시한을 정한 것은 군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군의 정기인사가 매년 6월,12월에 실시되는데 오는 4월14일로 임기가 끝날 경우 별도의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합참이 아직 업무·기능면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정 의장의 후임으로 예상되는 이진삼 육군참모총장(55·육사 15기)의 경우 지난해 6월11일 취임,2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군내에서는 1년 연장을 통한 군의 현체제유지가 점쳐졌는데 인사에 무리를 하지 않고 인사수요의 장기방치로 인한 군내의 동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12월31일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군수뇌부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육참총장이 이동할 경우 후임자는 송응섭 합참1차장(53·육사 16기),이필섭 2군사령관(55·육사 16기),신말업 3군사령관(55·육사 16기),이문석 1군사령관(53·육사 17기),김진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52·육사 17기) 등 5명의 육군대장 중에서 선택될 전망이다.

군수뇌부의 인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후반기에 대응한 포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연말의 변화를 향한 군내의 정중동도 상당할 전망이다.

정 의장의 임기를 이번에 8개월여 연장해 준 것은 현역장성 중 유일하게 6·25와 월남전에 참전했고 군사상 보기 드물게 내년으로 군생활 40년을 맞는 「원로 현역」을 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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