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오는 4월15일께 약 2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 및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자당은 이에 따라 29일 낮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회상임위원장단회의를 열고 개혁입법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대책을 논의한 뒤 내주초 총무회담을 통해 임시국회소집 및 광역의회선거 실시문제 등을 절충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종호 원내총무는 28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여야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나 경찰법은 반드시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부분(기탁금 조정 및 후보자격 제한)만 고쳐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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