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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버리면 범칙금 2만5천원/내달부터… 금연장소 흡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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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버리면 범칙금 2만5천원/내달부터… 금연장소 흡연 만원

입력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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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현행 4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올리는 등 경범죄범칙금을 대폭 인상한 「경범죄처벌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이 시행령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4월초부터 시행된다.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4천원→1만원=▲금연장소 흡연 ▲덮개없는 음식물 가두판매 ▲개천 등 수로의 유통방해 ▲미신요법처방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4천원→1만5천원=▲뱀 등 진열행위 ▲굴뚝 등의 관리소홀 ▲야간통행제한 위반

◇4천원→2만원=▲긴급상황시 공무원협조요청 불응

◇4천원→2만5천원=▲휴지·담배꽁초·쓰레기 등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운동장에서 병 등 물건던지기 ▲공작물 관리소홀 ▲골목길 등 무단소등 ▲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 ▲새치기

◇4천5백원→2만5천원=▲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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