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92∼96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노인고용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민자당은 28일 하오 보사부,경제기획원,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시안을 발표,실직시 일정수준의 실업급부를 지급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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