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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내 여신관리 제외/주력업체 5개까지 허용/재무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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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내 여신관리 제외/주력업체 5개까지 허용/재무부 발표

입력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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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은행과 협의 5월중 선정/주식분산 잘된 기업 부동산규제도 안해/재계 주력 고르기 본격화/무역·수송·건설 포함 계열간 합병도 신중 검토정부는 28일 30대재벌그룹기업 중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주력업체를 그룹별로 최대 5개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유주(계열사 특수관계인 포함)의 주식지분이 8% 이하인 주식분산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뿐만 아니라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 일체의 규제에서 제외,우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4월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규정개정을 거쳐 5월까지 주력업체 선정을 마친 후 오는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금 규모에 의해 선정된 30대재벌그룹에 대해 종전대로 여신관리는 계속하되 그룹당 주력업체를 기본적으로 3개씩 허용하고 비주력업체를 합병·매각할 경우엔 2개까지 추가로 허용해 이들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를 면제,집중적인 기업투자를 통한 업종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주력업체의 선정은 해당 재벌그룹이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주력업체는 일단 선정되고 나면 3년간은 변경치 못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엔 매년 4월 한차례씩 기업의 신청에 따라 주거래은행이 다시 선정토록 했다.

주력업체의 자금이 용도 이외로 유용될 경우엔 대출금의 즉시 회수와 아울러 주력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주식분산기업도 위장분산이 적발되면 여신관리대상에 즉각 포함시키고 신규기업 투자와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키는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31∼50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시에만 현행대로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업종전문화와 연계된 새로운 여신관리제도가 28일 확정됨에 따라 재계는 그룹별로 3개의 주력업체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재계는 그 동안 내부적으로 주력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가 1∼2개 정도의 업체 선정을 마무리 지었으나 종합상사·유통·건설 등 비제조업도 지정이 가능하게 돼 나머지 업체 선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재계는 또 주력업체에 대한 부동산·주식처분이 면제되는 등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동일업종 계열사간의 합병작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각 그룹들은 그룹의 장기발전 방향을 토대로 계열사의 중장기투자 및 자금계획을 재검토,조만간 사장단회의 등을 열어 계열사간의 의견조정에 나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를 주력업체로 선정할 것이 확실시되며 나머지 2개사는 현대정공·현대전자·현대석유화학·현대종합상사·현대건설 등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는 조만간 사장단회의를 열어 주력업체 선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삼성중공업·삼성석유화학을 꼽고 있으나 업종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매출비중이 높은 삼성종합건설·삼성물산 등도 고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럭기금성그룹은 주력업종이 석유화학·전기전자이므로 (주)럭키와 금성사를 거의 확정시켜놓았으며 나머지 1개사는 금성일렉트론과 럭키금성상사·호남정유 등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럭키금성그룹은 동일업종 계열사가 많아 럭키와 럭키소재 등 계열사간의 합병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대우전자·대우중공업을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대우전자와 대우통신의 컴퓨터부문을 통합하고 대우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선경그룹은 유공과 (주)SKC·선경인더스트리를 꼽고 있으며,한진그룹은 대한항공·한진해운·한진중공업·한일개발·(주)한진을 대상기업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쌍용그룹은 쌍용시멘트·쌍용정유·쌍용자동차를,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금호석유화학·(주)금호를 선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화약그룹은 한양화학과 경인에너지를,기아그룹은 기아자동차·기아특수강,동아그룹은 동아건설과 대한통운,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와 동양제과를 거의 확정시켜놓고 나머지 1개 기업을 물색중이다.

◎당초 개혁의지 크게 변색/재계불만 업종제한등 풀어/은행돈 사실상 마음대로 써/계열사간 3년마다 돌려쓸 수도(해설)

이번에 확정발표된 정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은 한국 경제구조와 현실에 대한 당초의 개혁적 의지가 크게 변색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초 처음으로 선보인 개편방안이 일반여론과 재계 양편에서 협공을 받은 끝에 여론의 반발에 대해서도 조금 물러서고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다소 후퇴하다 보니 당초의 기본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운 어정쩡한 모양을 갖추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개편안이 여신관리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대해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을 10대그룹으로 축소하려던 걸 그대로 30대그룹으로 유지키로 함으로써 후퇴했다.

주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재계의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주력업체수를 최대 5개까지로 하고 주력업체의 업종제한을 풀어버림으로써 대폭 수용하는 몸짓을 보였다.

먼저 주력업체의 숫자를 보면 30대재벌그룹에 대해 그룹당 기본적으로 3개씩은 자동허용이 되고 있으므로 모두 90개의 기업이 은행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끌어다 쓰게 된다.

이들 기업이 각 그룹의 주력업체인만큼 웬만한 중소기업체들도 아니고 하나같이 덩치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여신관리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일 게 뻔하다. 더구나 별도 금융자산이 축적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90개의 거인들이 마음대로 은행돈을 갖다쓰게 되면 편중여신은 차치하고서라도 집중 투자가 될 수 없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추가로 2개가 더 허용되니 너도나도 주력업체 대열에 끼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1백50개가 주력업체다.

당초부터 주력업체의 숫자가 문제였다. 주력업체가 그룹당 2개가 되느냐,3개가 되느냐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느냐에 따라 개혁적인 취지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의 당초 취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력업체 숫자가 불어나버린 셈이다.

또 주력업체를 3년마다 뚜렷한 조건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맨처음 3년 동안엔 3개의 주력업체에 은행돈을 별 제한 없이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후 다음번엔 주력업체를 모두 변경해 또 다른 3개의 계열사가 은행돈을 끌어다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계열사의 은행돈줄 트는 게 허용되는 격이다.

주력업체가 이처럼 과다하게 허용됨으로써 주식분산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한 재벌 소유형태 개선도 사실상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 재벌의 주식분산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전제조건. 그러나 필요할 경우엔 주력업체로 선정돼 여신관리를 빠져나갈 수가 있으므로 굳이 주식을 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력업체의 숫자가 적어야만 여신관리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로서 주식분산노력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주력업체의 업종제한이 없어진 것도 재계의 반발과 관련한 정부의 물러서기로 풀이되고 있다.

제도마련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해가기보다는 이런저런 불만을 적당히 녹여넣는 정부정책결정의 일반적 병폐가 이버 여신관리제도 개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용두사미꼴로 귀착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홍선근 기자>

◇새여신관리제도 주요내용 <6월1일 시행예정>

●관리대상

▲여신한도 관리

­총대출(지급보증 제외한 대출,4·4분기 매월말 평균액)기준 상위 30대그룹. 현재는 총자산 기준 상위 30대그룹.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규제

­총대출 기준 상위 50대그룹. 현재는 총여신(대출금+지급보증) 1천5백억원 이상인 그룹(40개).

× 총매출액 개념엔 해외지점 대출과 연불 수출금을 제외한 모든 기업대출 포함.

●주력업체선정관리

▲선정방법

­제조업 경쟁력 강화 업종전문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업종의 업체로 주거래은행과 협의,그룹별로 3개 이내에서 선정.

­주력업체와 계열기업간의 합병은 업종의 동질성 합병사유의 타당성을 고려,주거래은행과 협의 결정.

­매년 1회(4월중) 신청을 받아 선정.

▲지원 및 자금관리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 단 주력업체 대출금의 유용을 막도록 은행책임하에 자금관리를 강화,그 결과를 분기마다 은행감독원에 정기보고.

­주력업체대출금 유용시,유용해당금액의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고 해당업체는 주력업체에서 제외하는 한편 다른 계열사의 주력업체 추가선정 불허.

­주력업체의 공장부지 취득,계열내 다른 기업의 주력업체에 대한 투자,부품소재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주력업체의 타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부동산 매각이나 증자 등의 자구노력 의무면제.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한도 제한은 계속 유지.

▲비주력업체 처분시 우대

­기본 비주력업체를 처분하는 경우(합병도 해당) 2개 이내의 주력업체를 추가 인정. 단 이 경우 추가업체의 자산규모가 처분업체의 자산규모보다 작아야 함.

▲주력업체 변경

­주력업체로 한번 선정하면 일정기간(3년 정도)은 변경치 못함.

●비주력업체

▲한도관리

­총대출 기준 5대그룹에 대해서는 한도비율(총 은행대출 중 점유비중)을 작년말 수준보다 축소.

­6∼30대그룹은 작년말 수준에서 동결.

­30대그룹의 기업투자,부동산 취득은 현재대로 주거래은행승인 및 자구노력의무 부과.

▲관리일원화

­현재 은행별 계열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은행별로만 일원화해 관리.

●31∼50대그룹

▲자구 노력의무

­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 승인만 받도록 하고 자구의무는 면제. 자구의무가 없어지더라도 대출금으로 공장부지 외의 토지취득은 현행대로 금지.

­기업출자시 승인 및 자구의무 면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순자산의 40% 이상 출자금지) 조치로 규제.

●주식분산 기준

▲선정기준

­사주 계열사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 이하인 기업중에서 주거래은행에 신청,은행감독원 국세청 증권감독원의 주식 위장분산 여부 조사 후 선정.

▲지원 및 사후관리

­여신관리대상으로 선정은 하되 여신규제에선 제외. 주식지분 보고 외는 규정적용 모두 배제.

­위장분산 또는 지분율 초과시 관리대상에 재편입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 및 신규투자 금지.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상업어음 한은재할인비율 시한 3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

­운정자금 대출시 기업주 및 배우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선 제삼자 담보 취득허용.

­국산기계 구입자금(91년중 3조8천3백50억원) 중 50%를 중소기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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