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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정년 연장… 61세로/지방공무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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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정년 연장… 61세로/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력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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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기반조성”/승진심사 자치단체 인사위서/직권면직등은 요건 축소/내무부 확정… 국회 거쳐 내년 시행내무부는 28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소청심사 제도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지방공무원들이 지자제 실시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동요하지 않고 직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90%(10만3천5백여 명)에 달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58세에서 5급 이상과 같이 61세로 연장,평생 직장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징계의결 기능만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승진자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부여,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파면 직위해제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소청제기일로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요건을 축소하고 직권면직 처분은 직위해제된 자 중에서만 결정하도록 했다.

직권면직 요건 중 휴직사유 및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한 요건을 삭제한 대신 ▲직위해제 대상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휴직은 「신체·정신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자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별 인사위원회를 상급기관이 감독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시도 소청심사위원 임명권을 시도지사에,5급 이상 소청관할은 총무처에서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로 각각 이관시켰다.

내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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