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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곳 「토지거래허가」 추가/8개읍은 「신고」 지정/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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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곳 「토지거래허가」 추가/8개읍은 「신고」 지정/건설부

입력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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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면적 전국토의 85%로 늘어건설부는 28일 강원 영월읍 등 65개 읍의 녹지지역 및 고속도로건설 예정지와 관광단지조성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5개 지역 등 모두 70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원 평창군 평창읍 등 8개 읍을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건설부는 농림수산부가 오는 4월1일부터 도시계획구역내 농지거래에 대한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비농민에 의한 투기를 막기 위해 읍급 이상의 녹지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하고 읍급도시의 녹지지역 중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을 전국토의 41.54%(4만1천2백24㎢)에서 42.56%(4만2천2백50㎢)로 늘어나고 토지거래신고지역은 전국토의 43.39%(4만3천56㎢)에서 42.52%(4만2천2백10㎢)로 조정돼 전국토의 85%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대상지역이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오는 4월2일부터 94년 4월1일까지 3년간,신고구역은 오는 3월31일에서 96년 3월30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1백평 초과의 주거용지 또는 생산녹지,3백평을 초과하는 공업용지,2백평을 초과하는 자연녹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구역내에서는 1백평 이상의 주거·상업지,2백평 이상의 녹지지역 등을 거래할 때 계약체결 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은 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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