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약속 당국선 “실질적 가스값 인상” 고민등유에 이어 LPG(액화석유가스)도 배달료 진통을 겪고 있다.
프로판가스판매상들은 지난 10일부터 20㎏들이 LPG 1통을 고시가격인 8천3백원에 배달료 명목으로 7백원을 더 얹어 9천원씩 받아오다가 당국이 곧 가격을 인상시켜주겠다고 약속하자 지난 25일 일단 담합인상을 해제했으나,인상폭이나 인상시기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재인상 또는 배달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가스판매업자들은 현재 ㎏당 88.99원으로 돼 있는 마진으로는 적자를 면키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그 동안 수차례 유통마진을 인상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LPG판매업협회의 문영원 회장(48)은 『최소한 9천원으로 인상해준다면 정부요청대로 오는 4월말까지는 인상을 자제할 수도 있지만 그 이하일 경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LPG의 유통마진은 배달료를 포함,88.99원인데 지난 86년 이후 동결돼 왔다.
업자들의 주장은 지난 86년 당시 20여 만 원에 불과하던 배달원의 월급이 요즘엔 60만∼70만원으로 올라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등유와 같이 배달료를 자율화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LPG는 용기의 무게와 부피도 크고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판매소에 가서 구입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배달료를 현실화해주는 것 자체가 가스값의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동자부는 현재 물가당국과 이 문제를 놓고 계속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물가당국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가스판매업자들의 요구대로 가격이 인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다시 한 번 배달료 파동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사실 정부도 가스판매업자들이 요구하는 마진인상폭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89년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88.99원으로 묶여 있는 ㎏당 마진이 1백25원은 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들이 한 통 가격이 업자들의 최저요구선인 9천원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나마 2년 전의 상황이었다.
정부가 가스판매상들의 가격 담합인상이 보름이나 지속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고시가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만 해도 6백50여 가스판매업소가 거의 모두 가격을 인상했으나 이 중 고발조치된 사례는 19건에 불과했다.
정부의 이같은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식으로 가격이 인상되기도 전에 보름 동안이나 비싼 값을 주고 LPG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가격인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제기획원에서는 LPG 배달료가 계속 물의를 빚자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판매업소 설립을 신고제로 바꿀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경쟁을 유도,판매업자들의 가격인상요구를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한 것.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도 LPG 판매업소의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신고제로 바꿔도 이 업종에 뛰어들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LPG가격 인상은 시기와 폭만 남았을 뿐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은 그냥 놓아두고 LPG가격만 올릴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같은 열양일 경우 1백16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LPG가격은 더욱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LNG 사용가구보다 소득이 낮은 LPG 사용가구의 부담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도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구입비가 오히려 고소득 계층보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LPG가격인상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70%인 7백만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LPG는 가장 보편적인 취사용 연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부는 LPG 판매업자들과 배달료 시비나 벌일 것이 아니라 먼저 에너지별 가격구조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방준식 기자>방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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