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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의식의 제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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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의식의 제고(사설)

입력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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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오는 4월1일로 만 10년이 된다. 공정거래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 체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독과점기업의 남용행위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경제제한적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기업활동의 조장과 소비자보호를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와같이 공정거래법은 공정·자유경쟁이라는 경제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통해 소수기업군에 의한 경쟁력 집중과 산업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가격의 담합이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 횡포로부터 소비자와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지난 10년 동안 이 법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는 시각에 따라 큰 견해차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우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독과점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만을 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보호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거래형태의 개선에는 다소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장구조의 개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이다.

정부는 지난 86년에 동법시행 5년을 맞으면서 날로 심화되는 소수재벌에 의한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강화·개정한 바 있었지만 강화된 법에 의해서도 소수 재벌에 의한 독과점 시도는 멈추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지난 1월초에 89년 중 판매액을 기준으로 「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고시한 내용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대기업의 독과점현상이 약간씩 그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독과점기업과 여타기업간의 수익률 격차를 더 넓히고 있고 하도급업체나 소비자에 대한 횡포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89년 한햇동안 전체 제조업체의 평균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2%인 데 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6.7%로 높았는데,이는 88년의 0.1%포인트 수익률차이를 더욱 벌려놓은 것이다.

또 「독과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늘어나,89년에 6건이었던 공정거래위에 의한 적발건수가 90년엔 2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의 조사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적발건수가 늘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대기업 독과점의 해소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데다가 불공정행위가 더 심해지고 있음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다.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의 대형화·국제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기업,일반소비자들은 공정거래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고시켜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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