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8.3% 줄여정부는 27일 올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이자배당 및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전체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3.9% 많은 5조8천5백31억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재무부의 「90년 국세징수 실적 및 91년도 세목별 국세징수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 징수목표는 세율인하 공제액 인상 등에 따라 지난해 징수실적(1조7천2백28억원)보다 8.3% 줄어든 1조5천7백90여 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소득세(신고분)는 지난해보다 19.5% 늘린 2조4천1백6억원으로 책정했고,이자·배당소득세는 97.4%를 늘려 1조7천5백38억원을 징수목표로 세웠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 적용 등 과표현실화에 따라 지난해보다 35.7% 증가한 1조5천1백9억원을 거두기로 했으며 법인세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지난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36.9% 늘린 4조4천1백58억원으로 책정했다.
상속증여세는 지난해 대비 7.8% 늘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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