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 검사는 27일 아들을 음대에 합격시켜주는 조건으로 8천만원을 요구한 대학강사를 협박,2천만원을 뜯어낸 학부모 정명자씨(47·여·목욕탕 주인·경기 미금시 도농동 117의25)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아들(18)을 과외지도해온 서울 D대 음대 시간강사 신 모씨(36)가 『합격시키려면 8천만원을 준비하라』고 하자 이 말을 녹음한 뒤 『아들이 불합격하면 부정합격 제의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직후인 지난해 12월27일 그 동안 지불한 과외교습비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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