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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환경전담부」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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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환경전담부」를(사설)

입력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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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환경실태와 함께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두루 제기하고 있다.우선 전국적인 본격적 공해방지시설망의 구축과 운용은 엄청난 소요재원과 시간 때문에 앞으로의 범국가적 지상과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동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난 환경관계법의 미비나 단속전담부서 및 요원부족사태 등은 마치 발등의 불과 같은 것이어서 당장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경관계법이나 단속전담부서의 존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다. 그런데도 이번 소동을 통해 드러났듯 이 같은 기본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번 오염소동의 원인이 된 페놀마저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을 정도로 엉성한 우리의 환경관계법이다. 여기에 전담 단속부서나 요원마저 없어 사실상 단속을 제대로 못해왔으니 갖춰진 오염방지시설조차 제대로 가동않는 파렴치 환경범죄가 이번처럼 생겨났던 것이다.

또한 환경관계법의 형량이 환경범죄의 급증이나 엄청난 피해와는 걸맞지 않게 너무나 경미하다. 적발된 사범들에 대한 형사처리도 행정법규위반차원인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를 잃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부채질하는 결과마저 빚고 있다.

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환경사범 1천7백43명 중 불과 4.3%인 76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이 중에서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15명에 불과했고 3년 이상 징역은 단 1건뿐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10년 평균 60.4%에 이르렀고 벌금형 선고비율마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 식수계 전체가 오염소동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여파로 짐작되듯 환경범죄의 엄청난 역기능과 폐해는 예사 형사사건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환경사범의 최고형은 고작 5년이고,과실범은 처벌 못하고,이번 사건의 경우 처벌근거마저 빠져 있었던 것이다.

최근 검찰이 이번 사건수사결과를 토대로 환경관계법의 보완 및 형량 대폭강화와 과실범처벌규정 부활,그리고 검찰의 환경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차제에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의 경우 30여 명의 검사 중 1명이 형식적으로 공해담당으로 지정됐으나 일반사건에 매달리느라 사실상 환경문제에 관심을 둘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챙겨보면 결국 엄청난 식수오염소동도 결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된다.

공해대책은 장기적으로는 돈과 시간의 문제이나,단기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대안이 없다. 여력이 없는 환경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검찰에 환경전담부를 두어 어느 범죄보다도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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