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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득세 부담 대폭 경감/타업종 절반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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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득세 부담 대폭 경감/타업종 절반수준으로

입력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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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많은 유흥업소는 무겁게/국세청 「소득표준율 구조개선」안국세청은 27일 소득표준율 구조를 대폭개편,제조업 등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최고율을 다른 업종의 절반수준으로 인하,소득세 부담을 최고 36.7%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사우나 음식점 등 유흥업소는 종래의 시설기준 이외에 새로이 종업원 기준을 적용,종업원을 일정기준보다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서비스업종으로 과다한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키로 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사업실적에 대한 소득표준율 구조개선안」에 따르면 제조업 등 생산업체는 ▲최고율을 타업종의 절반수준(기본율의 1백18%)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최고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줄어들도록 수입금액 구간폭을 현행보다 배 가까이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표준율 구조개선으로 세부담은 현행보다 최고 36.7%,평균 20% 내외가 경감되며 적용대상은 ▲양복·양장 및 한복의 맞춤복 제조를 제외한 전 제조업과 ▲축산·수렵·임·수산·광업 등 생산업체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소득표준율이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매출액 중 실제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추계해주는 과세소득의 비율로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적용된다.

이번에 보강된 고급업소 기준은 ▲음식점(주방 이외 종업원 8명 이상) ▲사우나(〃 7명 〃)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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