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의 다른 기업이나 외국기업을 합병 및 매수(M&A)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합병 및 피합병 회사에 대한 증권사나 전문평가기관의 기업 가치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6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앞으로 M&A 주선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하나로 국내기업간 합병 때 해당기업은 증권사 등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변칙합병을 통해 대주주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는 폐단을 시정함과 동시에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증권당국은 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합병 혹은 매수해 해외에 진출할 때도 국내 증권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국내기업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해야만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가 이들 기업을 부실로 분석한 경우에는 기업공개나 회사채 발행 주선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등 해당증권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증권당국은 현행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철수 때 주식(지분) 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한국·전국신용평가(주),한국감정원 등에서 합병·피합병회사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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