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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미끼 천만원 요구/성남시 후보 1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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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미끼 천만원 요구/성남시 후보 1명 수배

입력
199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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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 기자】 경기도경은 26일 지방의회 의원 후보를 사퇴해 무투표당선시켜 주겠다며 상대 후보에게 1천만원을 요구한 경기 성남시 양지동 후보 최상면씨(36·평민당 중앙위원)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최 후보는 지난 18일 하오 11시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자신의 선거운동원 도 모씨(48)를 상대후보 이종윤씨(48)에게 보내 『지금까지 든 선거비용을 주면 후보를 사퇴해 무투표당선시켜 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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