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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급여비 매년 급증/수가 연 30%씩 인상 불구 조합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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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급여비 매년 급증/수가 연 30%씩 인상 불구 조합 “허덕”

입력
199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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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히 심각지난 89년 의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실시된 이후 매년 보험급여비가 급증,보험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90년말 현재 6백9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진료비 체불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원운영이 어려워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사부가 26일 발표한 연도별 보험급여 대비 현황에 의하면 지난 88년도 직장,공무원·교직원,지역의료보험조합의 총 급여비는 9천4백89억원이었으나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실시된 90년도의 급여비는 1조8천9백10억원으로 3년새 2배나 증가했다.

이 중 농어촌의 경우 1인당 연간 급여비가 88년 1만9천2백48원에서 89년 3만2천9백99원으로 71%,90년에는 4만8천1백90원으로 3년 사이 2.5배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보험수가도 88년 이후 연평균 30.9% 인상돼 왔으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90년말 현재 2백54개 조합 중 1백55개 조합에서 6백90억원의 적자를 기록,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진료비 체불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이달초에 실시한 법정지급 기한을 초과한 진료비 체불기간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4분기에 2백15일이던 충남 연기군은 2·4분기 때는 2백36일로,강원 철원군은 1·4분기 2백34일에서 2·4분기 2백17일,충남 천안군 1백50일에서 1백64일,경북 군위군 75일에서 1백96일,전북 무주군 1백3일에서 1백51일 등이었다.

특히 철원·연기군 조합의 경우 90년 2,3,4월에 청구한 진료비가 10,11,12월에 가서야 지급돼 진료비 체불기간이 8개월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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