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배출구를 통한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내달부터 폐수배출업체 1만6천여 곳에 자동유랑계 설치가 의무화된다.환경처는 26일 상수도를 오염시키는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 원수유입구와 폐수배출구 끝부분에 유량계를 설치해 원수사용량과 정상배출구를 통해 흘러나간 폐수유량을 파악,폐수 비밀배출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관계자는 각 공장에 유량계가 설치되면 매일매일의 수량이 기록돼 비밀배출구를 이용해 방류할 경우 수치가 차이나 폐수방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10조에는 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환경처는 내달초 유량계 설치의무화를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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