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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주 구속원칙 엄벌/방지세 신설·부과금 증액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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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주 구속원칙 엄벌/방지세 신설·부과금 증액도 검토

입력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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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책회의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에 따른 관계장관 환경대책회의를 열고 수질관계 연구기관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공해단속을 국민생명권 차원에서 강화키로 했다.<보고내용 2면>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환경처와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지도·단속체계를 일원화하고 공해방지세 신설과 공해배출부과금 증액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관계법령을 개정,공해배출 기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구속을 원칙으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해배출기업의 경영자에게도 피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과실범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 페놀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5PPM 이하에서 2PPM 이하로 강화하고 「바이오경보체제」를 도입,상수원의 유해물질 유입을 즉시 감지하는 등 수질감시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으로부터 축산농가에 이르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바로 서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법률도 개정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내각은 산재한 공해업소를 공단에 집단입주케 해 폐수를 공동처리하는 방안과 기존공단에 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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