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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 경영 참여/독일식 노사 공영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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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 경영 참여/독일식 노사 공영제를

입력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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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연 협의회우리 사회가 최근 겪고 있는 이익집단간의 대립과 가치관 혼란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일식의 노사공영제 도입을 통한 경제민주화가 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25일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혁·가치관부문 정책협의회에서 안석교 교수(한양대)는 『과거 축적지향적 개발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제약받고 노사관계도 봉건주의적 지배와 예속의 성격을 띤 게 사실』이라고 지적,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노동과 자본간에 힘의 대칭을 보장케 하는 장치로서 노사공영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독일의 노동자 대표가 ▲경영사안에 대한 청문권 ▲작업조직에 관한 제안권 ▲급료 산정방식과 작업평가에 대한 정보요구권 ▲당사자의 인사기록카드 열람권 등을 가진다고 예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구에 노사 양측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노사간 법정분쟁이 양측에 각각 배석 판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등 거시적 차원의 공동결정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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