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급급 정부에 심한 배신감/페놀보다 무미 중금속 더 문제”25일 하오 2시 서울 YMCA에선 「수돗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주제로 피해주민 교수 변호사 환경처관계자 등이 모여 페놀사태에 대한 각자의 시각을 발표했다. 초청된 두산그룹 관계자는 『대구지역 수습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발표순으로 토론자들의 입장과 대응책을 들어본다.
▲김은경씨(36·대구 피해주민·주부)=16일부터 냄새나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다가 19일 신문을 보고야 페놀이 섞인 것을 알았다. 대구시 상수도국에 전화해 『아이에게 수돗물로 분유를 타 먹여도 좋으냐』고 물었으나 『먹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대답뿐이었다. 어렵게 구한 생수는 아기만 먹이고 며칠을 빵과 삶은 달걀만 먹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수돗물이 오염됐으니 먹지 말라. 정상화될 때까지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솔직한 발표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정학씨(40·서울대 공업화학과 교수)=무엇보다 대구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페놀의 발암성 여부가 한시바삐 규명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음용수의 경우 페놀화합물의 기준농도가 5PPb 이하로 돼 있으나 미국과 유럽공동체국가들은 기준치 제한이 없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선 10PPb 이하를 권장하고 있어 발암성은 없을 수도 있다.
페놀이 악취를 낼 수 있는 최저농도는 1천PPb이지만 소독약인 염소와 반응해 생기는 페놀화합물은 2PPb만 돼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감지가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무색무미한 중금속이다.
▲이석태씨(38·변호사)=우리나는 공해범을 형사범과 행정범으로만 다뤄 처벌규정이 미약하다. 일본의 공해범죄 처벌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형사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현재의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오염원이 불분명할 경우 각 사업자가 연대해 배상토록 돼 있는 만큼 두산 이외의 용의업체 책임추궁도 가능하다. 또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양벌규정이 있는데도 업주는 빼고 종사원만 구속한 것은 문제가 있다. 관계자 구속 때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는 적용도 안 된 것으로 안다.
▲김인환씨(49·환경처 수질관리국장)=발생단계에서 이산화염소 소독을 신속히 하지 못해 사태가 확산됐다. 업체의 오염행위를 예방·단속하지 못한 환경처의 잘못을 자인한다.
민간 조사단의 조사결과 대구 부산 마산 구미 등의 정수장과 가정 수도전에서 이젠 페놀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단 수습됐다고 본다. 또 페놀에는 발암성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
페놀보다 카드뮴 납 수은 등에 의한 하천오염 가능성이 더 심각한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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