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염유발부담금」 신설”/민자/「유해」 배출 시설물·차 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염유발부담금」 신설”/민자/「유해」 배출 시설물·차 대상

입력
1991.03.26 00:00
0 0

◎1조6천억원 조성… 환경개선/내주 당정회의 거쳐 최종확정민자당은 25일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6천억원의 재원을 오염유발자에게 부담시키는 「환경개선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다음주중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시 과밀화현상을 일으켜 매연·쓰레기·하수 등 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대형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유발부담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것.

또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배출기준에 맞더라도 그 총량이 오염을 심화시킬 경우 주변하천 정화 등을 위한 「환겨오염방지사업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