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원 조성… 환경개선/내주 당정회의 거쳐 최종확정민자당은 25일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6천억원의 재원을 오염유발자에게 부담시키는 「환경개선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다음주중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시 과밀화현상을 일으켜 매연·쓰레기·하수 등 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대형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유발부담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것.
또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배출기준에 맞더라도 그 총량이 오염을 심화시킬 경우 주변하천 정화 등을 위한 「환겨오염방지사업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