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정명령권」 부여정부는 소비자보호시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규격표시기준 및 피해보상기구 설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식품·자동차·전기통신 제품 등에 대한 검사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이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 부총리)의 서면의결을 거쳐 확정한 올해 소비자보호종합대책에 따르면 연내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이 법 위반시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경미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명령만으로도 즉시 위반사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권」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KS규격제품 1백85개,KS 생산공장 2백86개소,우수의약품 제조업체 20개소를 각각 신규로 지정하는 등 우수품질의 제품과 생산업체를 확충하고 식품첨가물 기준을 전면 개정하며 자동차 안전기준에 도난방지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버스·철도·항공·선박 등 운수업종의 환불기준 등을 강화하고 호텔·세탁소·예식장 등의 서비스업소도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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