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장들 「임기제」 도입 동요/지난 2월 국회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장들 「임기제」 도입 동요/지난 2월 국회통과

입력
1991.03.25 00:00
0 0

◎「재임­임기 후」 명시 안 돼 불안/“추진 앞장 교총 탈퇴” 괴문서 돌아/교육부선 “불이익 안 생길 터” 약속교육계가 교장임기제 때문에 뒤숭숭하다. 지난 2월초 152회 임시국회에서 교장임기제를 도입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교장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임기제를 적극 추진한 한국교총을 탈퇴하자는 사발통문이 돌고 재임명 여부로 불안해진 교장단이 수시로 교육부를 방문,확실한 신분보장과 임기 후 처우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장들이 이처럼 동요하자 윤형섭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전국의 교장들에게 공한을 보내 『교육부는 임기제의 각종 부작용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여 운영할 것이며 교장으로서의 권한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어떠한 외부압력에 의해서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교장들 사이에 나도는 사신은 「한국교육과 교총,교장회를 아끼는 교장일동」 명의로 돼 있고 작성자,발신자도 밝혀지지 않은 「괴문서」로 교육계에서는 교장과 교사들간의 반목·갈등을 우려,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편지는 『교사들이 교총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교총이 교장들의 공식적인 의견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교장임기제를 추진한 것은 유감』이라며 그 대응책으로 교총회비납부 거부 및 교총집단 탈퇴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서신이 일절 누설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게 교장들만으로 별도의 교직이익단체를 구성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자 교총도 지난 21일 최승린 회장직무대행 명의로 전국 교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임을 보장토록 하고 교장임기제 후속조치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교장들의 부당한 신분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교총은 또 25일 각급학교 교장단을 주축으로 한 1차대책위원회를 열어 시행령에 교장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88년부터 추진돼온 교장임기제는 4년임기에 1차중임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현직 교장도 적용받도록 했는데 65세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 수업부담능력과 건강 등을 참작,원로교사로 우대하도록 했을 뿐 중임의 조건과 기준,임기 후의 처우문제가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의하면 중임되더라도 정년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교장은 14%인 1천2백24명이며 중임이 돼야만 정년까지 교장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6%인 2천2백44명으로 전체 국·공립 교장 8천7백여 명의 40% 가량이 임기제 도입에 따라 신분상 불안감을 갖고 있는 셈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