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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에 2중탱크/2억 폭리 9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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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에 2중탱크/2억 폭리 9명 영장

입력
199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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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2중탱크를 설치한 유조차로 벙커C유 용량을 속여 팔아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오병륜씨(35·서울 강서구 공항동 681의 7) 등 유류상 2명과 종업원 7명 등 모두 9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오씨 등은 지난 89년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벙커C유 판매점을 차린 뒤 속칭 「주머니」라는 2중탱크를 설치한 6천ℓ들이 유조차 2대를 이용,지난 22일 상오 11시30분께 경기 안양시 안양7동 138의 31 덕천목욕탕(주인 원종만·59)에 벙커C유 6천ℓ를 배달하면서 6백ℓ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5천여 회에 걸쳐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벙커C유와 경유 등을 운반하는 등 유조차들이 2중탱크를 설치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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