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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업주도 형사처벌”/각계여론/「범죄행위」규정 특별법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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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업주도 형사처벌”/각계여론/「범죄행위」규정 특별법제정을

입력
199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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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벌금만 부과 “맹점”/실무자들도 가벼운 체형 뿐낙동강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공장폐수방류 등 환경파괴행위를 행정범이 아닌 형사범으로 간주,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학계 법조계 환경단체 등 각계에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기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낙동강에 페놀을 방류한 두산전자의 경우 조업정지 10일간의 행정처분과 함께 공장장 등 실무자 5∼6명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 61조에 의하면 폐수방류 행위를 한 실무자에게는 신체형이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주에게는 벌금형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검찰이 현행 법규상 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관한 처벌을 형법에 명시,「단순한 환경행정법규 위반」 차원이 아닌 「범죄행위」로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거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신동운 교수는 『폐수방류 등의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행정법규위반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 기업주나 관계자들이 공장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수무단방류업체 업주의 처벌을 위해 업주에게도 형사상 의무를 지우는 독일처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분범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또 법률개정 외에 폐수방류 등에 대해 해당업체의 허가취소 또는 직장폐쇄 등의 행정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단체들도 『현행 환경법은 폐수방류 등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한 실무자들은 반강요에 의해 폐수를 또 무단방류할 것이므로 업주의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수단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강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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