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홍윤오 기자】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3일 대구지방 환경청의 공해배출 단속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단속결과 및 출장보고서를 위조,상부에 보고해 왔으며 대구시 상수도관리본부 직원들도 수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해온 사실을 밝혀냈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구지방 환경청지도과 직원 권기모(33·6급) 추교정(35·8급) 박남제(37·6급) 이상석(35·7급) 임갑선씨(32·8급) 등 7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고 대구시 상수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조금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두산전자 외에 페놀수지를 사용하는 낙동강 수계의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페놀폐수 처리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일단 수사를 종결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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