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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자녀등 주식지분 8% 이하땐 여신관리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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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자녀등 주식지분 8% 이하땐 여신관리대상서 제외

입력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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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대기업의 주식분산 유도를 위한 여신관리제외대상 기업의 요건을 기업주 보유지분이 8% 이하인 경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무부에 따르면 30대 재벌그룹 계열 상장기업 가운데 기업주의 보유지분이 일정비율 이하이면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에 따라 그 동안 5%,8%,10%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주 소유주식과 기업주가 지배하는 계열사 및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모두 합쳐 8% 이하일 경우 여신한도관리뿐 아니라 신규부동산 취득이나 기업확장 규제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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