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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안 갚은 채무자/민사소송법 적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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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안 갚은 채무자/민사소송법 적용 구속

입력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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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삼 검사는 23일 전예순씨(41·여·영등포구 신길동 688)를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전씨는 86년 6월 안희하씨(65·여·서울 관악구 봉천4동)로부터 빌린 3백만원을 갚지 않아 안씨가 법원에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돈을 갚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1월2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신설된 민사소송법 524조 8항은 패소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된 기일내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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