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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방류 코카콜라에 15일 정지­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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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방류 코카콜라에 15일 정지­배출부과금

입력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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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최정복 기자】 대전시는 23일 코카콜라제조회사인 (주)범양식품에 15일간 조업정지령과 5백62만5천여 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대전시는 지난 8일의 공해특별지도단속에서 범양식품(대덕구 목상동)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 안해 BOD(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 2백13PPM(기준치 1백50PPM),COD(화학적 산소요구량) 2백76PPM(기준치 1백50PPM) 등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폐수를 시간당 17톤씩 금강에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 축협이 운영하는 대전 도계장도 함께 적발,54만6천2백10원의 배출부과금 및 10일간 조업정지조치와 함께 고발하고 대덕종합식품에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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