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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맞는 행정·말뿐인 대책/“오염피해 눈뜨고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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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맞는 행정·말뿐인 대책/“오염피해 눈뜨고 당한다”

입력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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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건설만 강조… 공장 자체시설은 소홀/인력 없어 「단속강화」도 공염불/업무 환경처 일원화 부진 부처 책임전가만89년의 중금속오염 시비와 90년의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 논쟁을 겪고도 근본적인 수질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3년째 수돗물오염파동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맑은물공급」을 약속했으나 하수처리장 증설·단속강화 등 상투적 대책만 나열한 채 그나마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문제를 키워왔다.<관련기사 3·18·19면>

89년 8월 중금속오염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공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며 각 부처에 분산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중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뿐으로 95년까지 3천8백60억원을 들여 58곳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수처리율을 89년의 28%에서 6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전국 49개 공단의 자체 폐수처리시설 설치는 각 공단과 입주업체의 외면과 인식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물관리행정의 일원화도 89년의 대통령지시 이후 환경처를 비롯,건설부·보사부와 각 시·도에 분산된 업무를 환경처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세워 해외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듭해 왔으나 2년이 다 되도록 이행되지 않아 여전히 물파동이 날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영국 환경부 산하의 하천관리청처럼 일원화된 행정조직과 인력·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물파동은 연례행사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단속 역시 지난해 1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한 뒤에도 전국의 단속공무원이 3백12명에 불과할 만큼 인원부터 부족하다.

이 인원으로 1만 곳이 넘는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제대로 단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전문가들은 이 밖에 주요 하천과 정수장의 자동측정기설치,수질기준 강화,공해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수질개선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환경교육회 박창근 회장은 『이번 두산전자의 경우 벌금최고액이 3천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규제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제한된 국고로 하수처리장이나 건설하고 국민들의 협조만 기대해서는 백년하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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