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다시 부각시키고 거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영남지역의 수돗물 악취소동은 오염의 원인과 주범을 밝혀 냄으로써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이번 소동은 엉성하게 형태만 갖춘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이제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돗물 악취소동을 계기로 공해방제시설의 정비강화,환경오염 감시감독 체제의 확립,피해보상 및 분쟁조정제도의 정립 등 중·장기 대책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수돗물 악취소동에 그치지 않고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각종 대규모 공해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또 밀어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가장 효과적인 수질오염 대책이란 하수처리장,정수장 등 공해방제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지만 시설완비에는 8조3천억원의 투자와 95년까지 앞으로 4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기대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단·중기대책으로 대처하여야만 하는데 단·중기대책으로 대처하여야만 하는데 중·단기대책이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공해물질의 방출을 빈틈없이 감시,통제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감시 체제가 현재에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고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가 공단지역,지방자치단체가 비공단지역을 단속하는 현재의 2원 감시체제는 단속기준·원칙·방법에 혼란 만을 가중시키고 일부 공단지역에는 상주 감시원마저 없는 감시부재의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환경처는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입안과 조정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 만을 전담하고 오염감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과 아울러 불충분한 환경지도 점검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각종 검색장비도 개선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피해복구,손실보상 등 사고처리과정에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 오염업체가 형사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민사상 책임과 경제부담을 져야만 한다는 선례가 이번 기회에 확립돼야 하며 이 선례가 입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공해사고의 피해복구나 손실보상 등이 지방비나 국고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일은 기업이 저지르고 부담은 지역주민과 국민이 떠맡는 형식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와같은 일이 되풀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
공해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는 처리시설이 의무화된 제조업체가 허용기준치 이상의 공해물질을 배출했을때 징수하는 오염부과금,오염 유발유통서비스업체에 징수하는 오염유발부담금,오염발생 업체가 부담하는 피해보상 등이 있다. 그러나 오염부과금제만 실시되고 있을 뿐 오염유발부담금제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정도이고 피해보상문제도 환경피해 분쟁조정법이 입법되어 있을 뿐 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어 이번 소동의 피해복구와 손실보상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주목되는 바다.
환경피해 분쟁조정제도의 정착으로 피해복구와 손실보상이 일반 법원의 복잡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기롭게 타결됨으로써 앞으로 야기되는 공해사고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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