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2일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증권사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합병해 단일기업이 되거나 특정기업이 타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M&A(기업 매수 및 합병) 중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했다.M&A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최근 2년간 기업공개주간사를 맡은 실적이 5건 이상이고 ▲주간사 업무시 부실분석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고 있지 않는 증권사로 한정,대우 대신 럭키 동서 등 10개 대형사가 이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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