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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주택정책 개선안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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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주택정책 개선안 청와대 보고

입력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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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18평 이하 50%/25.7평 이상 소유자 신규청약 1순위 제외정부는 21일 앞으로 분당·일산 등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중형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를 확대실시하고 새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서울·안양 등 경쟁과열구역은 물론 신도시에서도 청약범위를 장기가입자 순으로 20배수로 제한하는 한편 주택조합건설아파트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도록 하고 무자격조합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관련기사 6·7·8면>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개선방안을 마련,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설부는 이번에 분양가 인상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달중 한자리 수 범위 안에서 분양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주택정책 개정에 뒤따라 분양가 인상조치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아파트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에서 40.8평초과주택에만 실시하던 채권입찰제를 앞으로는 25.7평초과주택에까지 확대하되 채권입찰상한액은 차등적용키로 했다.

또 기존 청약예금가입자 중 40.8평초과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24일 입법예고한 대로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고 새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주택 규모가 25.7평을 초과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단독주택의 청약제한 규모는 상향조정했다.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고용주가 자격여부를 확인해 조합원을 추천토록 하고 설립인가는 받았으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조합의 경우 임의탈퇴할 때 오는 7월1일 이후엔 추가가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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