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담합 확인… 운동원 3명도전북 고창군 흥덕면 후보매수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정주지청은 21일 민자당 전북도지부 부위원장인 이백룡 후보(57)가 평민당 당원인 신세재 후보(47)에게 1억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후보사퇴를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두 후보와 선거사무원 등 5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검찰은 20일 이 후보와 이씨의 선거사무원 채상진(56) 김상준씨(53),신 후보 선거사무원 김용균씨 등 4명을 철야조사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신 두 후보는 지난 17일 하오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영빈장여관 107호실에서 만나 이 후보가 신 후보에게 현금 1억원을 주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신 후보의 사퇴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 선거사무원들은 지난 12일 하오 2시께 모처에서 만나 『재력이 있는 이 후보가 신 후보에게 생활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신 후보가 사퇴하도록 추진하자』고 합의하는 등 4차례나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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