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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땅」 소송 취하/용인 골프장부지 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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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땅」 소송 취하/용인 골프장부지 처분키로

입력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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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던 금호그룹이 당초 결정을 철회,21일 소송을 취하했다.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용인 골프장 부지 73만평의 비업무용 판정취소를 요구하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던 금호그룹은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철회방침을 결정,이날 서울민사지법에 다시 소송 취하 절차를 밟았다.

금호그룹은 또 용인 골프장 부지를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재벌간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문제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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